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한화종합화학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한화종합화학 냉각탑 저수조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보령지청은 사고 목격자와 공사 책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현장 안전조치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작업중지 명령 해제는 사업주가 해당 시설·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실태를 점검해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충분히 안전·보건조치가 개선됐다고 인정될 경우 가능하다
한화종합화학 수처리약품 계약업체 근로자 A(27)씨는 앞서 17일 오전 9시 37분경 냉각탑에 케미칼 투입 작업을 진행하던 중 실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본부는 7m 높이의 냉각탑 주변을 수색하다 저수조 내 설비에 A씨가 끼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저수조의 물을 완전히 뺀 뒤 시신을 수습했다.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 결과 냉각탑 수조 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철제 발판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약한 철제 발판을 밟고 밑으로 추락하면서 수조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경찰과 보령지청은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보령지청 관계자는 "현장 조사에서 냉각탑 수조 위에 설치된 철제 발판 일부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한 만큼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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