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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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심폐소생 응급장비인 자동제세동기(AED)의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내 자동제세동기를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무기관 570개 중 설치 기관은 491개로 86%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지역 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설치 비율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64개 가운데 70%인 185개에만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다.

자동제세동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에 따라 시설의 특성과 규모, 이용자 수, 접근·편의성 등을 고려해 설치의무 대상 장소가 지정돼 있다. 설치 의무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철도차량 객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청사, 종합운동장, 소년원, 대합실 등이다.

그러나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기관이 설치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전국적으로 법적 설치 의무가 없는 다중이용시설은 31.7%만 설치돼있는 것으로 확인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사회적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무기관 기준을 완화해 설치 장소와 대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정부가 자동제세동기 설치 장소를 불특정 다수 사람의 이동이 많고 이용자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는만큼 500세대 미만 아파트나 학교,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상영관, 찜질방·사우나, 등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실제 지난 해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68.7%는 자동제세동기를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76.6%는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박하은(24)씨는 "아파트 내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돼있다는 안내 문구를 봤지만 어디에 있는지 본 적이 없다"며 "사용법도 몰라 보다 자세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의무기관 중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지 않는 기관에는 오는 30일부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며 "사회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점검에도 철저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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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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