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오는 19일부터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장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추천인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경우, 선거권자의 성명이나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하고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은 찍을 수 없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5월 31일부터 시작된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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