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단속반은 수중 배터리를 이용해 민물고기를 채포하는 행위와 신고 없이 투망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쏘가리 금어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또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어업인과 유어객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고발조치는 물론 불법어업에 사용된 어선·어구 등을 몰수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불법어업 적발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유어질서 위반행위(동력기관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 작살)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불법어업 발견 시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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