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의 직원 승진인사와 관련해 잡음이 나오고 있다.

16일 대전문화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1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3급 2명과 4급 3명을 승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4급으로 승진한 A씨가 또 다른 재단 직원 B씨와의 명예훼손 소송결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지역 문화예술계와 일부 직원들의 비판을 샀다. A씨가 형사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단이 이를 `개인과 개인의 일`로 여겨 승진을 단행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지역 문화예술계 관계자는 "재단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개인의 일로 치부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며 "이번 조직 개편이 조직을 안정화 시켰다고 볼 수 없으며, 여전히 지역 문화예술계와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 역시 시기상조였다"고 말했다.

이에 재단은 "재단 내규와 인사규정에 따르면 A씨를 승진에서 제외할 근거나 규정이 없어 법에 저촉되거나 무리해서 진행한 인사가 아니다"며 "재단 인사위원회에서도 A씨의 상황을 인지했었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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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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