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해양수산부의 `2018년도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지원 시범 사업`에 도내 3곳이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지원은 해수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원해 양식장에 필요한 전기를 자체 생산하고 남는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지자체로부터 대상 양식장별 사업 계획을 제출받아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대상자 사업계획서, 사업여건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총 5곳이 시범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가운데 부여군 동자개양식장과 홍성군 메기양식장 등 도내에서만 3곳이 사업대상지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부여군 동자개양식장에는 5억, 홍성군 메기양식장 2곳에는 7억 5000만 원 등 총 12억 5000만 원이 지원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태양광발전설비를 양식어가에 보급해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전력비용 절감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해 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주 도 해양수산국장은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시범 사업은 전기 생산 용도 외에도 여름철 양식장 수온을 낮춰 안정적인 양식 환경을 제공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양식 품종의 생산성 향상과 전기 판매로 어가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송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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