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가 석가탄신일을 전후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석가탄신일 전 징검다리 연휴기간에 사찰 연등행사, 유원지 상춘객, 등산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대단히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당초 15일까지 운영 예정이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오는 22일까지 1주일 연장했다.

이를 위해 도내 주요사찰, 암자, 기도원, 무속행위자 집단 거주지역, 유원지 등의 산불발생 위험지역과 등산로 입구 등에 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진화대원 등을 배치하고,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및 계도 활동을 벌인다.

특히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주요 입산 길목 등에서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위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임산물을 불법 굴취·채취하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산림 내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북도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은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온난화 현상으로 5-6월에도 산불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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