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음성군은 지난 15일 종료 예정이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오는 22일까지 7일간 연장·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산불위험이 다소 낮아졌지만, 석가탄신일 등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휴양·등산 등 야외활동 및 입산객 증가로 산불 위험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본청과 9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산불방지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예방 감시와 동시에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취약지에 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산불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임산물 채취자의 실화 산속에서의 취사행위 등 대부분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 군민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산을 찾는 입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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