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청양군이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송방1지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양지사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 3. 17.시행)에 의거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청양군 송방1지구는 토지경계에 분쟁이 빈번한 불부합지로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 83.3%의 동의를 얻어 지난 3월 30일 사업지구로 지정고시 됐다.

군은 측량·조사 등을 대행할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 대행자를 공모하고 지적측량 기술자, 측량장비, 재정상태, 신용도, 대행계획서 등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양지사를 최종 선정했다.

윤종인 민원봉사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잃어버린 내 땅의 면적과 경계를 찾아주는 것이 아닌 실제 이용현황대로 지적도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