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고율이 높은 신규사원과 고령근로자 안전모에 부착되는 안전스티커 도안.
사진=대전국토청 제공
건설현장 사고율이 높은 신규사원과 고령근로자 안전모에 부착되는 안전스티커 도안. 사진=대전국토청 제공
대전국토관리청은 16일 건설현장 사고율이 높은 신규, 고령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스태프제를 도입하고, 안전스티커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전스태프는 현장근로자 이외에 관리자급을 안전스태프로 추가 배치해 근로자 불편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재해 취약분야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일터를 조성하는 제도다.

안전스티커의 경우 건설현장 사고율이 가장 높은 1년 미만 신규자와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상호관심유도와 위험작업시 집중교육을 위해 대전국토청이 전국 국토청 중 최초로 도입했다.

대전국토청은 안전스태프 조끼 34벌, 안전모 부착용 안전스티커를 2040매 제작해 발주현장에 각각 배포할 계획이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스태프제 운영과 관심이 필요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스티커 도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국토청은 건설현장점검 조직 확대에 따라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현장까지 점검영역을 넓히고,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분야 안전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정재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리자급을 안전스태프로 배치하는 `안전스태프제`에 활용될 조끼.
사진=대전국토청 제공
관리자급을 안전스태프로 배치하는 `안전스태프제`에 활용될 조끼. 사진=대전국토청 제공

정재훈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