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이 지난 15일 불법 잠수장비를 이용해 야간에 바다양식장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던 일당 3명을 검거했다. 사진=보령해경 제공
보령해경이 지난 15일 불법 잠수장비를 이용해 야간에 바다양식장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던 일당 3명을 검거했다. 사진=보령해경 제공
[보령]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새벽 보령시 오천면 대길산도 녹도 어촌계 양식장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절취한 잠수부 김모씨(41) 등 3명을 검거했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대길산도 인근해상 양식장에서 해삼을 절취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무허가 잠수장비를 이용, 양식장 내에서 해삼을 절취하던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보조선원 박모(48)씨는 양식장 절도행각을 벌이다 경비함정이 현장에 도착하자 잠수부들을 바다속에 버려두고 어선 H호(1.91t)를 가지고 도주했다가 해경과 호도·녹도 어촌계원들이 2시간 동안 인근해상과 섬을 수색, 3명 모두 검거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김모씨 등 3명은 양식장에서 해삼을 약 9kg 절취, 조사하고 있다"며 "도서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9일 민·관·군·경 업무협약을 체결해 검거한 첫 사례로, 매년 반복되는 불법 잠수기 어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어민들의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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