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천안시 공영주차장 이용시 30분 무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천안시는 오는 23일부터 공영주차장 30분 무료주차를 전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 천안시시설관리공단과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위탁·운영하는 유료공영주차장 15곳에서 기존 30분 입차 시 500원 부과하던 주차요금이 없어지고 최초 30분 동안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월정기 주차요금은 월정기권 하나로 24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됨에 따라 주간권(4-8만 원), 야간권(3-6만 원)을 구분하지 않고 월정기권(4-8만 원)만 운영한다.

공영주차장의 심야시간 무료 이용도 가능해졌다. 천안시는 상업·환승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 공영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유로로 운영하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2시간 동안 무료 주차를 23일부터 도입한다.

또 △남산중앙시장 제1·2주차장(2곳) △공설시장 주차장 △문성동 공영주차장 △성정5단지 시장주차장 △영성동(중앙시장) 주차장 등 6곳은 상인과 고객이 주차권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의 50%를 할인 적용한다. 천안시는 이 같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체계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천안시 주차장 조례`를 16일 개정·공포했다.

천안시는 공영주차장 59곳, 4892대 주차면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유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5곳, 주차면수 1074대이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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