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분쟁 등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가운데 대전지역 일부 자치구가 관련 조직을 꾸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서구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유성구도 공동주택관리담당부서를 신설해 운영 중인 반면 동구와 중구, 대덕구는 전담조직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행정지원에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5일 국토교통부, 대전시, 대전 5개 자치구에 따르면 2015년 8월 공동주택관리법이 공포된 후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2016년 12월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제정한 후 공동주택 지원과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사회의 주요 거주지로 꼽히며 공동주택관리비부터 입주민 분쟁, 입주자대표회 위탁업무 등 관리문제가 부각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력이 동원된 것이다.

특히 서구의 경우 전국 자치구 중 최초로 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해 서구 주민들의 공동주택 분쟁과 관리비 절감 등 지원을 진행 중이다.

서구 공동주택지원센터 관계자는 "2016년 센터가 설립된 이후 매년 10-15개 아파트 단지를 실태조사를 벌여 관리비 절감과 입주민 분쟁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센터를 운영하며 에너지절약경진대회를 통해 17억 3100만 원, 과도한 공사비 집행 예방 9억 8000만 원, 관리비 진단 4억 300만 원 등 서구지역 공동주택 단지가 36억 원가량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유성구 또한 공동주택활성화지원사업을 벌이며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각종 지원과 제도를 운영 중이다.

반면 동구와 중구, 대덕구는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아 이런 혜택들을 지역민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덕구 등 공동주택관리부서를 두지 못한 자치구는 `공동주택담당`이 관리업무 일부를 맡고 있는 상태로 재개발, 재건축, 행복주택 등 업무와 병행하다 보니 행정력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지역 한 자치구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부문이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서구와 유성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는 별도 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해 행정력을 투입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추진하지 못한 공동주택관리 조직이 신설될 경우 원도심 등 지역의 공동주택 거주민들에게도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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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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