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4년 12만여 명이던 난임 진단자 수는 2016년 22만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 난임이란 말 그대로 임신이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해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난임으로 진단받게 된다. 난임 인구가 증가하면서 난임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난임 치료제와 관련된 특허출원 건수는 총 258건으로, 한 해에 적게는 17건, 많게는 34건의 특허가 출원됐다. 매년 평균 26건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 치료제 유형을 크게 구분해보면 합성화합물이 48%(124건)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바이오의약품이 40%(102건), 천연물이 11%(29건)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의 국적을 분석해보면 지난 10년간 외국인에 의한 출원이 70%(181건)로 다수를 차지했는데, 이는 난임에 대한 의학적 관심이 외국의 제약 선진국을 중심으로 먼저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선 국내 업계 및 학계의 연구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2건에 불과했던 내국인 특허출원은 2017년 16건에 달했다.

특히 천연물의 경우 내국인의 출원 비중이 90%(26건)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약, 민간 요법과 같은 우리나라의 풍부한 전통의학지식을 기반으로 국내 연구소 및 기업이 외국에 비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천연물이 특허 등록된 사례로는, 동국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는 토사자, 복분자, 인삼, 구기자, 당귀 등이 배합된 한약이 착상 개선용 난임 치료 용도로 특허 등록을 받았고, 광동제약에서 출원한 생지황, 복령, 인삼, 구기자 등을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이 정자 수 증가를 통한 남성 난임 치료 용도로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특허 등록을 받은 예 등이 있다.

특허청 이유형 약품화학심사과장은 "난임 치료제 개발은 아기를 바라는 가정의 행복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하다"며 "시장 가치를 미리 내다보고 연구소 및 업계 차원에서 신기술 확보와 지재권 선점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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