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위해 시·군에서 수립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승인함에 따른 것이다.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연안어장의 종합적인 이용 개발을 위해 수립되는 것으로 수산업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표된다.
이번에 승인된 어장이용개발계획은 △해조류양식 2건 16㏊ △패류양식 30건 184.4㏊ △어류 등 양식 6건 15㏊ △복합양식 9건 169.5㏊ △마을어업 24건 259.5㏊ 등 모두 71건 644.4㏊다. 시·군별로는 보령시 15건 235.5㏊(36.5%), 서산시 8건 67㏊(10.4%), 당진시 7건 43㏊(6.7%), 서천군 11건 114.5㏊(17.8%), 홍성군 1건 4㏊(0.6%), 태안군 29건 180.4㏊(28.0%) 등이다.
유형별로는 새로운 어장개발 17건 120㏊, 기존어장 포기조건 어장 이설 및 품종변경 등 대체어장개발 24건 228.5㏊, 기존 어장의 어업 면허 기간 만료에 의한 재개발 29건 265.9㏊, 어장재배치 1건 30㏊ 이다.
도는 어장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에는 도내 천해양식 생산량이 6만 7600t, 생산금액 1200억 원으로 현재보다 2% 이상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개발이 완료된 도내 어장은 개발적지면적 3만 6157㏊의 51.6%인 1만 8644㏊(1265건)으로 △마을어장 7561㏊(430건) △패류양식 4482㏊(500건) △해류양식 3843㏊(63건) 등이다.
도는 다른 어업과의 분쟁이 발생된 지역과 어업피해가 예상되는 수면에 대해서는 개발을 억제하고, 가로림만 내 어장환경이 악화된 간이수하식 굴 양식장은 다른 품종으로 대체 개발한다고 설명했다.
임민호 도 수산자원과장은 "도내 수산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품종별 적지에 대한 신규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에 개발된 어장에 대한 서식환경 개선과 퇴적물 수거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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