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이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되는 내용에는 입법, 사법, 행정 등의 조직과 기능들이 망라돼 있고 국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와 의무적 사항들이 열거돼 있다.

필자는 헌법에 규정된 내용 중 제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헌법 내용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싶다. 모든 국민이 직업,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보편적 행복을 누려야 하는 의미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경제적 약자에게 국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측면에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것도 자연스런 현상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농업부문은 한·칠레 FTA체결 이후 가장 피해를 본 업종이다.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경제영토가 넓어지고 규제가 철폐돼 관세장벽이 낮춰지는 등 정의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국가의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

예로부터 농업은 농자천하지대본이란 기치를 내걸고 생산활동을 통해 부가적으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창출해 오고 있다. 이를테면 식량생산을 통한 안보적 기능, 환경 및 경관보전, 수자원 함양 및 전통문화 계승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8년 OECD에서는 농업부문이 식량 및 섬유질을 제공하는 본원적 기능에 더해 환경, 경관형성,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유지에 기여하는 역할을 명시했고, 2002년 WTO에서도 이들 농업이 가지는 비교역적 기능을 정의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이 `농업·농촌의 가치평가`에서 우리나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화폐가치로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적게는 80여조 원, 크게는 160조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국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롭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및 거주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행복을 추구해야 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기능이다. 농업국가인 스위스는 연방헌법에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인정해 농업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공공재로 인정해 국가 책무로 인정하고 있다. EU 또한 직불제를 중심으로 한 농업정책과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한 농촌정책 등으로 나눠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도 눈 여겨 볼 사례이다.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은퇴 후 농촌으로 돌아가겠다 라는 응답비율이 80%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농촌을 우리 마음속의 영원한 고향이며 편안한 안식처로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11월부터 농협을 중심으로 한 범 농업계에서 한달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조문에 반영하자는 전 국민 서명 운동을 실시한 결과, 한달이란 짧은 기간에 1153만 명이 참여를 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농업·농촌 문제는 해당 농업계만의 문제만이 아님은 물론이고 보상 및 복지차원이 아닌 전 국민의 행복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라 여겨지는 이유이다.

전용석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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