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보건소는 오는 25일까지 `2018년도 상반기 금연구역 합동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군 보건소 관계자가 금연시설로 지정된 당구장에 금연 안내문을 부착 하고 있다.      사진=괴산군 제공
괴산군 보건소는 오는 25일까지 `2018년도 상반기 금연구역 합동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군 보건소 관계자가 금연시설로 지정된 당구장에 금연 안내문을 부착 하고 있다. 사진=괴산군 제공
[괴산]괴산군 보건소는 오는 25일까지 `2018년도 상반기 금연구역 합동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평소 3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1개 점검반이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번 합동지도점검 기간에는 보건소 건강 증진 팀장 등 7명의 인력으로 3개 점검반을 꾸려 야간은 물론 주말에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금연시설로 지정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PC방, 일반음식점, 버스정류장 등 공중이용시설이며, 군 전체 금연구역 1906개소 중 10% 이상을 점검·단속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시설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에서의 흡연행위 여부 등이며, 위반 시 경고 및 시정 조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번 단속 기간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포함되는 흡연카페(2018년 7월 1일 시행)와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2018년 12월 31일 시행)내 금연에 대한 홍보도 병행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금연홍보와 합동지도점검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군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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