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칼럼>개정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어느 사이엔가 권장소비자 가격의 의미도 사라지며 체감 소비자 물가는 상승하고 있다. 소비자 상담을 받으며 무력감을 느낄 때도 많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있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분들이 있어 상담의 끝이 개운하지 않았던 적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2월 28일부터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39개 항목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하기로 했다.

첫째로는 항공운수(국내·국제여객)관련 보상기준 강화로 위탁수하물 운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 시 불가항력적 사유를 항공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항공사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둘째로 노쇼(No-Show) 방지를 위한 외식업 위약금 규정을 개정했다. 종전에는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에 한해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규정했고 위약금 부과도 사용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했으나 개정 기준은 연회시설 운영업과 그 이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해 예약 취소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규정키로 했다. 셋째로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총 이용금액`의 의미가 불분명해 분쟁이 빈발했던 점을 고려, `계약 시 실거래금액`으로 변경했다. 넷째로는 상품권 상환 및 전자 지급 수단 발행 잔액 환급 기준을 `권면금액`에서 `실제 구입 금액`으로 변경했으며 마지막으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계약 취소 관련 기준 변경으로 여행업, 공연업, 숙박업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하는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은 불편을 호소했던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리라 생각한다. 소비자단체는 각종 소비자교육을 통해 개정 내용을 홍보할 것이다.

기업은 개정에 따른 A·S기준, 배상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각 업체들이 환불 등의 개정 내용을 게시하고, 시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정부기관, 지자체의 점검과 역할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경자 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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