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입양동물의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등으로 비용이 발생했을 때 입양 1마리당 최대 20만 원 이내(지원금 10만 원, 자부담 10만 원)의 동물 의료비를 지원한다. 처리비용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고 동물 의료비용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총금액의 50%까지 지원한다.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국비가 20%, 시비 30%, 자부담 50%로 대전지역뿐만 아니라 충남도나 세종시, 충북도 등도 유사하게 지원하므로 각 지역 담당자에 문의하면 유기동물 입양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의 경우 지급대상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에 입양하는 시민에 한한다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대전에서 유기되고 분양되지 않아 안락사당한 동물은 23%에 이른다. 반려동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분양도 받고 생명도 구하고 10만 원의 동물 의료비도 지원는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으니 주목해 볼 만하다. 최근 반려동물의 사육수가 급증하면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와 사회적 정서의 흐름에 맞춰 체계적인 동물보호와 정책 추진을 위해 개정 `동물보호법` 이 지난 3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물 학대행위 시에는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동물 학대 방조에 따른 실형 선고 첫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발생한 구포시장 개 학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로 지난달 24일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사건은 지난해 8월 부산 구포시장에 있는 한 식용견 업소에서 발생했다. 당시 개 한 마리가 달아나자 종업원이 쫓아가 쇠막 올가미로 개의 다리를 묶은 채 질질 잔인하게 끌고 가 도축했다.

이 사건에 대해 개를 학대한 종업원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식용견 업주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에게는 고통을 받지 않을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학대자의 행동에 대해 동물의 생명과 신체를 존중하려는 국민의 정서를 저버린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명시했다. 식용견 업주는 종업원이 쇠 파이프 올가미를 사용하도록 도구를 제공하였기에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로 처벌받게 됐다. 종업원이 살아있는 동물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도록 방조한 점이 인정된 것이다. 이 선고는 동물 학대 사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로 실형이 적용된 첫 사례다.

그동안 동물보호법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앞으로는 강화된 법률에 따라 강한 처벌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동물보호법 1조 1항에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 합리적 이유 없이 동물을 해할 권리가 인간에게 없다`라고 명기하고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았으면 한다. 김정완 퍼피동물병원 원장 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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