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공포한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10일 유익환 도의회 의장이 지난 1월 16일 김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공포한다.

도의회가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도는 도의회에서 재의결한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조례 폐지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무효확인소송 판결까지 폐지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하지만 도의회 측은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 조례가 가결된 만큼 도민에게 알리고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익환 의장은 "겉으로는 인권조례가 폐지돼선 안 될 것처럼 비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조례를 폐지해야만 했다"며 "성 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일부일처제 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장은 "도의회에서 심도있게 결정한 만큼 폐지안은 공포해야 마땅하다"면서 "충남도의 대법원 제소는 민주적인 절차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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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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