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헌
신동헌
6월 지방선거에 맞추어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는 현실적인 면에서 무산되었지만, 청와대에서 나온 개헌안을 보면 노동과 관련지어 인식의 변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 가장 눈에 띈 것은 `근로(勤勞)`를`노동(勞動)`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는 `사람이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 된다. 반면에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사람이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나의 필요에 의해 일하는 행위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 특히 기업 위주의 사고 방식으로 경제성장기를 보내면서 `노동`에 대한 가치와 의미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동운동도 한편으로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이기주의라고 생각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를 지원하고 노동 환경을 변화시키는 정책은 매우 소극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더 소극적이었다. 법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노사관계발전법`에 의거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해 노조의 설립 신고를 받고, 지역 내 노사분쟁 시 갈등 해결을 위해 조력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우리 충청남도가 2016년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발생하는 노사 문제와 노동 관련 이슈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노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현실에 근거하고 있다.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 계획은 노동권익 존중, 노동가치 실현, 노동환경 조성이라는 3대 정책 목표 하에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 노동 기본권 보장, 노동 존중의 사용자, 삶의 질 개선, 고용 환경 개선, 사회적 협력이라는 6개 정책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도가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노동교육이다. 청소년, 사업주, 일반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률사항 및 스스로 자기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전충청지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각 시·군별 1명의 노무사를 노동권익보호관으로 위촉하여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노동 환경의 개선과 노동자 권익보호를 이야기 하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업의 경영 우선 논리가 머릿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노동 환경이 개선되어 질 좋은 일자리가 많아진다면 그만큼 노동자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긍정적인 경제 유인 효과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는 말처럼, 노동의 질은 삶의 질을 좌우한다.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노동 권리를 확보해야만 개개인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 정책에 관심을 두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도민의 대다수는 노동자이고, 노동자의 삶의 질은 곧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이다. 특히 향후 지방분권이 진행된다면 지금처럼 국가주도가 아닌 지역 실정에 맞추어 유형별로 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도는 기본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우리 사회에 노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신동헌 충남도 경제통상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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