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검찰이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소방관 등 3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6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건물 소유주 이씨(53·구속)와 직원 4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들의 공소 사실 입증을 위해 증인을 대거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부터 오는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구속기소 된 이씨의 구속 만기를 고려,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만료를 고려, 오는 6월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고 싶다"며 "유족들도 진술할 게 있으면 미리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참사 건물 관리과장으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김모(51·구속)씨, 이 작업을 지시한 관리부장 김모(66)씨,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여)씨도 출석했다.

건물 소유주 이씨에게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화재 당시 스포츠센터 인근에 설치된 LPG 탱크에 대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한편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해 29명이 숨졌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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