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에서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산림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소나무류 생산확인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0조의 2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가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각 관할 관리소에 제출하면 생산된 소나무류에 대해 검토 후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하여 준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기간(15일)이 길어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산림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처리기간을 15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였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 국민소통과 참여를 통해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및 개선하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한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