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경찰서(서장 육종명)는 지난 25일 전막교차로에서 공주시 교통과와 함께 자전거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인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관련 전단지를 배부하며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자전거 이용 관련 변경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의무 부과,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구비 의무, 어린이 전기자전거 운행 금지 등이 있다.

육종명 서장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의 안전문화 정착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해나가겠다"며"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TWO라이트 캠페인과 자전거 통학시 헬멧쓰기 캠페인이 시너지 효과를 내 공주시가 교통사고로부터 더 안전한 곳으로 나아가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주경찰서와 공주시는 지역 내 자전거 도로 순찰 및 무단 방치자전거 정비 지원, 교통 안전문화 캠페인 참여 등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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