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미미해 여전히 개선 안돼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진 = 뉴미디어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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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하지 않는 반려견과 동행하는 소유주에게 최대 50만 원 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목줄을 하지 않고 동행하거나 단속도 미미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달 22일부터 외출 때 반려견이 목줄을 차지 않거나 맹견 5종 등이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한달이 지난 현장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

24일 오전 대전시청 앞 보라매공원에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반려견과 동행한 모습이 여럿 보였다.

이날 반려견과 공원에 산책을 나온 박모 씨는 "공원에 산책을 나올 때는 반려견에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목줄을 종종 풀어놓는다"라며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잘 살피면서 산책시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오후 유성구 갑천변에서도 목줄 없이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견주들을 볼 수 있었다. 대부분 목줄 없이 산책을 나온 반려견은 몰티즈 등 소형견이었지만 지나가는 이들에게 으르렁 거리기도 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갑천변에서 산책하던 시민 곽 모(59)씨는 "소형견이라도 조깅을 하는 이들이 달리다보면 가끔 강아지가 쫓아오는 경우가 있어 화들짝 놀란다"며 "견주들의 인식이 아직 법을 못 쫓아가는 것 같다"고 혀를 찼다.

법 개정 이후 지난 한 달간 대전시에서도 목줄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 건 수는 한 건도 없었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해 목줄 미착용 과태료 부과 건수도 중구 2건 서구 2건, 유성구 1건 등 5건이었으며 목줄 미착용으로 발생한 개물림 건수는 2015년부터 지난 해까지 최근 3년 간 11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 목줄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강화 등 단속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속해도 사법권이 없다는 점에서 현장과 단속간 괴리감을 내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다음 달부터 동물보호 감시원을 운영해 목줄 미착용 반려견주에 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을 전달받았지만 단속 인력이 방역이나 축산 업무를 병행하다보니 실질적인 단속보다는 홍보나 캠페인 등으로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보라매공원에서 목줄 미착용 반려견 문제는 이미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어 단속 인력을 기간제로라도 채용해 다음 달부터 몇 곳을 선별해 집중 단속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속보다는 법 개정과 맞물려 견주들의 의식 개선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지역의 한 수의사는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안일한 인식이 개선돼야 법 개정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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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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