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결국 무산됐다. 개헌안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 시한을 넘겼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담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더구나 여야 모두 지난해 대선공약으로 올 지방선거 때 동시개헌을 내걸었던 만큼 개헌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댓글조작 사건 등 여파로 여야의 대치가 심화되면서 개헌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여당과 청와대가 6월 개헌을 주장한 데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가 여야의 대국민 약속이라는 점이다. 이뿐만 아니라 선거비용과 투표율에 대한 고민도 담겨있다. 개헌안만 별도로 투표할 경우 드는 1200억 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하고 투표율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이 같은 기대는 이제 물거품이 됐다. 그렇다고 개헌 자체가 물 건너 간 것은 아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개헌 적기로 제시된 시기는 올 6월과 9월, 그리고 2020년이다. 6월 동시 개헌투표가 무산됐을 뿐이지 기회는 아직 남아있는 셈이다.

그동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개헌 시기는 9월이다. 시간에 쫓기지 말고 충실한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6월 개헌을 내세워온 여당으로선 동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자칫 하다간 개헌 논의 불씨마저 꺼질까 걱정이다. 개헌은 31년 만에 찾아온 기회다. 현행 헌법은 지난 1987년 개정된 이래 유지되고 있다. 시대상황에 맞는 헌법이 필요하다는 건 국민과 정치권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다. 그렇다면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 개헌안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가능한 조속히 개헌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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