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액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성년자 등 26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는 미성년자가 고액의 예금과 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부모로부터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받은 혐의자가 150명으로 가장 많다.

또 재력가인 부모로부터 변칙 증여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에 거주한 연소자 77명, 차명주식 이용, 주식 고저가 거래,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 우회인수 등의 방법으로 세부담 없이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한 40개 법인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실제 고액재산가의 며느리 A씨는 시아버지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아 고금리 회사채를 매수하고 그 직후 어린 자녀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회사채를 입고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 개인병원 원장인 B씨도 병원 수입금액 탈루 자금 10억 원을 미성년 자녀의 증여계좌로 이체하고 자녀명의로 고가의 상장주식을 매수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혐의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C씨는 아파트를 9억 5000만 원의 전세로 거주하면서 건설업을 하는 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을 추적하고 필요할 경우 직계존비속의 자금흐름과 기업자금 유출 및 사적유용, 비자금 조성행위 등까지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치밀하게 계획된 자본거래에 대해선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법인을 이용한 변칙거래,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의 혐의를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자산 보유 미성년자에게는 자금원천을 추적, 증여세 탈루여부와 증여자의 사업소득 탈루여부 등 자금 조성경위 및 적법성을 조사하고, 차명계좌로 밝혀진 경우에 한해서는 탈세 여부와 함께 금융소득 차등과세 및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작년 4차례의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을 통한 변칙증여 혐의 등에 대해 1518억 원, 사업소득 신고누락 등 4713억 원의 탈루세금을 추진한 바 있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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