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에 제출한 정부개헌안의 철회 여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결정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와 같은 상식이 아무 고민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국민주권 강화, 지방분권 확대,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예산 등으로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달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게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되면서 청와대가 정부개헌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지도 관심사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달 26일 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개헌안은 아직 유효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발의 후 60일 째인 5월 24일까지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어서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당분간은 중차대한 회담에 집중하고, 이후 정부개헌안 철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현재로선 청와대내에서도 사실상 정부개헌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실익이 없어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개헌안을 스스로 거둬들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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