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군은 이달부터 노인 기초연금이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해 인상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단독가구는 20만 6050원에서 20만 9960원, 부부가구는 32만 9680원에서 33만 5920원으로 인상돼 이달 지급일인 25일부터 지급된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 기준액은 1인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월 119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90만 4000원에서 209만 600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기존 선정 기준액 초과로 인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부 노인들이 새로 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급률도 향상될 것으로 군은 기대한다.

이와는 별개로 기초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최대 단독가구 25만 원, 부부가구 4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홍보로 대상자를 집중 발굴하고 있으며, 저소득 어르신들이 제도를 잘 몰라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급가능자 발굴 등 삶의 질 향상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영동군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1만 1626명으로 노인인구 1만 4168명 중 82%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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