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투표 활동보조인이 투표당일 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을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에 대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한다.
투표하기를 희망 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은 선관위 방문 또는 전화로 활동보조인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문의 논산시선관위 (☎ 041(733)-1390) 부여군선관위 (☎ 041(835)1390)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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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투표 활동보조인이 투표당일 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을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에 대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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