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65) 충북 괴산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나 군수는 곧바로 군수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16년 12월 견학을 가는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광버스에 탑승해 이 단체 여성국장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됐다.

그는 금품제공 사실이 지역 일간지에 보도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돈을 빌려줬다가 받은 것이라고 거짓 해명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2심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진의를 왜곡시켰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역대 괴산군수 가운데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낙마한 것은 나 군수를 비롯해 모두 3명이다.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임 임각수 군수는 2016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1998년 재선에 성공했던 김환묵 괴산군수는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0년 4월 불명예 퇴진했다.

그는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첫 중도 하차한 단체장으로 기록됐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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