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옥천군이 토지관리행정 업무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감사원대전사무소가 지난해 10월 옥천군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인결과 민원행정업무인 토지개발부담금을 2년 넘게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군 종합민원토지관리팀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32건에 3억70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며 사업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에 대해 국가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사무를 맡은 군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군은 2년여 시간동안 토지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개발부담금의 경우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어 미 부과된 금액은 다시 부과 할 수는 있지만 통상적인 행정업무를 장시간 끈 것에 대한 비판은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감사원은 업무담당 팀장 등 업무담당자를 경징계처분(견책, 감봉 등) 조치하라고 지시했으며 군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직공무원 A씨는 "담당자가 일을 잘못 처리했다 하더라도 결재 과정에서 팀장, 과장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담당자 잘못도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많은 건수가 처리되지 않은 것은 업무적으로 상하교차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행정시스템 총체적인 난맥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군 감사담당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공식적인 감사결과보고서가 정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부가금액을 다시 부과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있다"며 "앞으로 이런 업무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시스템을 재정비하도록 관련부서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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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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