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민헌법운동본부
지난 3월 19일 출범한 운동본부는 이날 "지난 시기 우리 농업은 농업예산 축소, 곡물자급률 축소, 경지면적 축소 등 계속되는 정부의 농업포기 정책으로 인해 좌절을 맛보아야만 했고 농민들의 실망감은 도를 넘었다"며 "농업홀대에 대한 현장 농민들의 불만이 이미 한계점을 넘었음을 정치권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우리 농업의 활로를 농민헌법 개헌으로부터 열어가야 한다"며 "농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 해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임무를 분명히 하고, 이에 기초해 농민의 권리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먹거리 기본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부터 우리 농업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각종 요구사항을 내세워 귀추가 주목된다.
최동혁 부여군농업인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올해는 쌀 목표 가격이 정해지는 해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아닌 농업·농민·농촌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쌀1kg당 3000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국민 헌법 자문회의는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농업관련 조문 개정을 제안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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