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민헌법운동본부

[부여]부여군 농민헌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최근 부여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민헌법 개정으로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받고 새로운 농정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9일 출범한 운동본부는 이날 "지난 시기 우리 농업은 농업예산 축소, 곡물자급률 축소, 경지면적 축소 등 계속되는 정부의 농업포기 정책으로 인해 좌절을 맛보아야만 했고 농민들의 실망감은 도를 넘었다"며 "농업홀대에 대한 현장 농민들의 불만이 이미 한계점을 넘었음을 정치권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우리 농업의 활로를 농민헌법 개헌으로부터 열어가야 한다"며 "농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 해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임무를 분명히 하고, 이에 기초해 농민의 권리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먹거리 기본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부터 우리 농업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각종 요구사항을 내세워 귀추가 주목된다.

최동혁 부여군농업인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올해는 쌀 목표 가격이 정해지는 해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아닌 농업·농민·농촌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쌀1kg당 3000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국민 헌법 자문회의는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농업관련 조문 개정을 제안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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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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