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Q&A

-선거구민이 언론에 보도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단순히 그 출처만 밝혀 전자우편(SNS,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해 전송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기`를 함께 표기한 뒤 전송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가 자동 정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 명시해야 하는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118(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불법수집행위(제15조), 정보주체의 요구시 수집 출처 답변 불응행위(제20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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