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CCTV 있지만 유명무실

대전지역 원룸촌이 쓰레기 불법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전 유성구 장대동 대학가 원룸촌. 이곳 원룸촌 곳곳에는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에 담겨진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는 안내 문구와 CCTV도 설치돼 있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종량제봉투에 담기지 않은 쓰레기봉투들은 청소차가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 넘게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다 일부 비닐봉투는 야생동물에 찢긴 듯 내용물이 그대로 쏟아져 나와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충남대 쪽문 인근 궁동 원룸촌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 골목 길마다 주민과 대학생 등이 일반 비닐봉투나 종이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무단 투기하는 모습이 왕왕 목격된다.

그러나 원룸촌에서 자취하는 대학생들 대부분이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임시로 거주하는 데다가 외국인들도 상당해 단속이나 적발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환경관리요원이 원룸촌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현장에 파견되는데 주소지 이전이 안돼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다만 불법 투기가 단속 시 목격되면 편의점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와 다시 버리게 하는 등 계도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룸촌의 불법 쓰레기 투기는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내 1인가구는 2013년 17만 7615명에서 지난 해 21만 2004명으로 4년 간 19% 증가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불법 투기 폐기물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원룸 주민들이 이사가 잦은데다 겨우 음식물 쓰레기통만 구비해놓는 빌라가 대다수로 분리 배출 시설이 전혀 안돼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원룸촌 거주자들 대부분이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를 뒤섞어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원룸촌 등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부과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대전시의 최근 3년 간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부과 현황은 2015년 2129건에 1억 8324만 7000원, 2016년 2337건에 2억 352만 4000원, 지난 해 2396건에 2억 2375만 3000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전 각 자치구도 원룸촌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근절에 나서고 있다.

유성구 등 자치구는 대학 원룸촌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와 대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원룸촌 쓰레기 불법 투기가 근절이 되지 않고 있어 홍보와 계도를 다음 달부터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불법 투기가 만연한 대학가 원룸촌을 집중 단속하고 쓰레기 분리배출함 설치 등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은선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은선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