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 학교장 및 유치원장,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청렴문화를 정착하고, 부패취약분야 종사자 등에 대한 부패방지와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시교육청은 이지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해, `우리 손으로 만드는 청렴한 사회`를 주제로 △달라진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강의를 사례를 통해 참석자들이 알기 쉽게 교육을 진행했다.
최교진 시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상위(3위)를 달성했다"며 "이 같은 결과는 세종교육가족 모두가 반부패 청렴정책에 적극 동참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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