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달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창구를 방문신청에서 온라인신청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최저보험료)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 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부터 현장방문을 통한 접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방문접수에 불편을 느끼는 1인 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확대한 것이다. 사업 지원은 복잡한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있으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대표자가 가입하고 실업급여도 대표자가 지원받는 보험이다. 가입 이후 매출감소, 재해, 질병 등으로 폐업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1등급 기준 월 77만원)를 3-6개월 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라면 올해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단은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전체 가입자 중 28%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이 같은 정부지원정책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공단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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