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봄나들이객이 몰리는 4월과 5월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나 국유림에 지천으로 널린 나물을 임자 없는 것으로 여겨 무심코 채취하다 보면 자칫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2일 칠갑산 주변 임야소유자 임모씨(63)는 이른 아침 밭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다.

농가소득을 위해 애지중지 키운 두릅나무와 옻순의 새순들이 났던 자리마다 예리한 칼로 벤 자국이 남아있고 대부분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4월부터 새순과 함께 독특한 향으로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옻순과 두릅나무순을 산을 찾은 일부 등산객과 나물을 채취하는 몰지각한 임산물 채취꾼들로부터 절취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두릅과 옻순 등을 채취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있는 건지 몰랐다", "두릅의 향기에 몇 순 따본 것 뿐"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오랜시간 공들여 키운 임산물을 하루아침에 도둑맞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산주 임씨는 "농가에 소득을 안겨주는 일부 농산물의 새순이 무의식적인 사람들에게 불법채취당하고 있어 많은 농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임산물 채취에 나선 사람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려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양경찰 한 관계자는 "사유지에서 별 생각 없이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다가 자칫 절도죄로 경찰 처벌을 받게 된 경우가 있다"며 "특히 2명 이상이 계획적으로 나물이나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고의성이 인정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칠갑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림이나 공유림도 주인 없는 산으로 착각해 `무주공산`으로 여기면 큰 오산이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국·공유림에서 산나물·약초 등을 무단 채취해 100명 여명이 적발됐고 2016년에도 118명이 형사 입건되는 등 산나물·약초류를 캐거나 소나무 등 조경수를 불법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강력한 법이 적용된다.

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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