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면서 산과 들이 초록빛으로 물들고 있다. 시장에도 냉이나 달래, 쑥 등 봄나물로 가득하다. 봄은 우리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주는 계절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따뜻한 계절을 만끽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없는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 최근에는 장애인과 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취약계층을 위해 위한 다각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먼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는 물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1-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하게 되며 그 후에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활동 지원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제도도 있다. 신규로 장애등록을 한 대상자에게 공단의 전문상담사인 복지플래너가 복지욕구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대상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안내하거나 복지기관에 서비스 이용을 연결해준다.

국가에서 다양한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장애인 스스로 광범위한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서 신청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신청절차와 기준이 복잡하고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제도는 이러한 장애인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장애인 등록 단계부터 개인의 복지, 고용, 교육 등의 욕구를 파악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등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14년 7월에 도입된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살아온 노인들의 노후를 위한 제도이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의 노인이 혜택 대상이며 매월 최대 20만 6050원이 지급된다. 4월부터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20만 9960원으로 인상된 금액이 지급되며 오는 9월부터는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돼 노인들의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우리 사회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 소외계층이 여전히 존재한다.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정책 방안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배려도 필요하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웃음 가득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함께 이뤄나가기를 기대해본다.

<김종진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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