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세무서는 최근 동부시장에서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내용 등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 했다.
사진=서산세무서 제공
서산세무서는 최근 동부시장에서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내용 등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 했다. 사진=서산세무서 제공
[서산]서산세무서는 최근 동부시장에서 사업자,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내용 등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 했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와 사업자 가구 지원을,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녀장려금제도는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은 5월 1-31까지다.

신청방법은 ARS신청(1544-9944), 핸드폰 모바일앱(국세청 홈텍스앱), 인터넷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산세무서 관계자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연령조건이 40세에서 30세로 완화돼 수급대상이 확대 됐지만 이를 몰라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홍보를 기획 했다"며 "태안지역 거주자를 위해 태안민원실에서도 이 제도의 접수 창고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세무서는 태안지역 사업자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내달부터 운영키로 했다.

국·지방세 증명 등 연간 3000여건의 각종 증명서의 자동발급이 이뤄져 태안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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