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적정여부와 먼지 저감을 위한 세륜·세차시설의 적정 운영 등이다. 점검 기간 중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 구는 민원 유발 및 우려 사업장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민원발생 사전예방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원구 청장 권한대행은 "미세먼지와 황사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