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발주한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이익을 나눠먹기로 합의한 건설업체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조치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발주한 압해-암태 도로건설공사와 관련된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간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 가격을 정하고, 공사물량 배분에 합의한 5개사를 적발해 과징금 총 3억 9600만 원을 부과하고, 3개 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대우건설이 지난 2013년 6월 발주한 압해-암태 교량받침 공사 입찰에서 대경산업(주), 대창이엔지(주), 삼영엠텍(주), (주)엘엔케이시설물, (주)태명엔지니어링 등 5개 사업자는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전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 및 수주 이후의 공사물량 배분에 관해 합의했다.

이들은 엘엔케이시설물을 낙찰 예정사로 정하면서 나머지 4개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한 후 시공 및 관리, 기술지원, 부자재 공급, 교량받침 주자재 공급, 기술지원 등을 각각 5개사가 분담하고 관련금액을 하도급을 주기로 이익배분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9600만 원을 부과하고, 대경산업, 대창이엔지, 삼영엠텍 등 3개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교량받침 제작·설치공사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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