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전거 연맹, 자전거 순찰대 회원, 시청직원 등 5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호수공원 자전거도로를 순회하고, 개정법령 홍보물을 배부했다.
개정 법령사항은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의무 부과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금지 등이다.
세종시는 시민들이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 자전거 안전보험`을 시행중이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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