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이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우 예비후보에 대한 징계를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한 수준인 `경고` 처분을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사법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고, 중앙당의 젠더대책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고는 민주당 징계 수위에서 가장 낮은 처분이다.
중앙당 젠더대책특별위원회는 우 후보를 둘러싼 미투를 조사했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우 후보의 기자회견, 고소·고발 등이 2차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리심판원도 일단 경고 수준의 징계를 한 뒤 차후에라도 `미투`가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하게 징계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피해 호소인의 2차 피해가 확인되면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자로 보고 후보자 자격박탈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우 후보에 대한 징계는 이번 주에 열릴 충북도당 상무위원회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우 후보를 둘러싼 미투 논란은 지난 2월 23일 민주당 충북도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우 예비후보가 과거 충북도청에 근무할 당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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