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기가 2년여 앞둔 가운데 매입비 문제를 두고 정부와 자치단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매입비는 `지방사무`이기에 추가 국고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보인 반면 지자체는 재정 문제로 국비지원 없이는 대다수 공원이 사라진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기재부, 국토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방안` 지원책 실효성이 없다는 자치단체의 의견에 대해 더 이상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지방채 이자 지원 50%도 어렵게 끌어낸 결정이며, 공원조성비 국고지원에 대한 예산은 국회에 심의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관계부처 합동 대책에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임기 내 문제만 집중해 20년 실효에 부족했던 점도 작용`했다고 나와 지자체 책임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1999년 판결한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결정요지에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말미암아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는 등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와 함께 위헌결정 당시 도시계획법(2002년 폐지)에는 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다.

보상의 주체에 국가가 포함돼 있고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승인권자가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였지만, 도시공원 일몰제 매입비 전액은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예산구조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몰제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매입은 열악한 재정상 어렵다고 난색을 보이며 50%의 국고지원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바 있다.

기재부는 자치단체에 고유사무로 넘어간 업무에 대해 원금을 상환해주거나 국고를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도시공원 일몰제에 추가 국고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2년 도시계획법 폐지 후 국토계획법 신설과, 민선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지방사무로 이전됐고, 15년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지자체가 방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현 상태에서 국채발행이나 국고 지원은 불가하며, 이자지원도 50%에서 더 추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채 이자 지원도 이례적인 조치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국토부와 재정당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해 문제를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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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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