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충남도의원 예비후보자를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로 60대 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충남도의원 예비후보자 B씨에게 "사퇴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협박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천안시동남구 선관위가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 자세한 혐의는 조사를 통해 밝혀 질 것"이라며 "선거의 자유방해행위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저해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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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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