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소방서는 청소년 등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관내 대상물에 대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소방안전 적폐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기 위해 다수 이용시설 12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한 달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교육연구시설 2개소, 청소년 수련시설 1개소, 근린생활시설 8개소, 대학기숙사 1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등이 이용하고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대상을 선정해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 등 소방안전 적폐행위를 집중 단속하고자 불시에 실시되며, 주요 조사 항목으로는 △비상구 폐쇄 행위 및 불법 변경여부 확인 △소방시설 전원차단(정지포함) 행위 점검 △소방시설 밸브 차단 집중 점검 △관계자 등에 의한 자체점검 실시여부 확인 △관계자(종사자) 소방안전교육 및 피난유도방법 제공 적정 확인 등이다.

또한 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시정보완명령,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통해 소방안전관리 저해행위를 근절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전원차단 등 소방안전 주요 적폐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며 "이번 소방특별조사 통해 화재 등 재난에 대한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하고, 화재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날리겠다"고 밝혔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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