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몰제`를 앞두고 있는 도시공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에서 풀리는 사유지 가운데 보호해야 할 곳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매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20년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가운데 70%는 해제하고 30% 정도는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 지자체의 매입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향후 5년간 이자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지자체가 매입비용의 50%를 국고보조로 해달라고 요구한 점에 비춰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사유재산권을 침해 한다는 헌재 결정에 따라 도계획시설(공원) 지정 이후 집행하지 않고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오는 2020년 7월부터 효력을 잃는 도시계획시설은 전국에서 703㎢로 이중 절반이 넘는 397㎢가 도시공원이다. 국토부의 우선관리지역 대상은 대전 2.8㎢ 등 전국에서 116㎢로 보상비만 1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30% 수준에서라도 도시공원을 보존하려는 것은 이미 시민들이 공원이나 등산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몰제로 풀리면 사유재산을 내세워 등산로가 막히거나 공원에 철조망이 세워질 수도 있다. 이미 대전에선 월평공원과 매봉공원 등 8곳에서 민간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공원 확보는 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의 몫이다. 해제되는 공원을 매입하면 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선 엄두조차 내기가 어렵다. 지자체의 재정능력이 있었다면 도시공원이 무더기로 풀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국토부의 지방채 발행안도 마찬가지다. 현재 전국 광역지자체의 채무 비율은 19.8%나 된다. 가뜩이나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지자체가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최소한의 도시공원이라도 지키기 위해선 사유지 매입비용의 50%는 국고보조를 해줘야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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