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는 경계초소와 사격장 같은 국방·군사시설이 마침내 정리되는 모양이다. 국방부는 이달부터 시·군·구별로 전수조사에 들어가 실태를 파악한 뒤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국방개혁 2.0 추진과제에 포함시켜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던 사안이라곤 하나 등 떠밀려 정리에 들어가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주민들이 끊임없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권고한 데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사유 재산권을 제한하고, 지역 개발의 걸림돌이 돼 온 무단 방치 국방·군사시설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건 만시지탄이다.

미사용 국방·군사 시설은 사유지와 공유수면, 국립공원구역 등을 가리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게 수두룩했다. 군사시설로 이용하다가 시설물을 철거한 뒤 건축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해 오염원으로 전락한 곳도 많다. 권익위 조사결과 사유지에 장병들이 사용하다 만 체육시설과 보일러, 탄약고, 내부반 막사, 경계초소 등도 철거하지 않은 채 내버려뒀다. 원상 복구를 하지 않아 2차 오염을 일으키는 걸 두고만 봤다니 주민 피해 따위야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군사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은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필요한 시설은 조속히 철거하거나 반환하는 게 맞다.

안보 지상주의로 인해 폐해는 무단 방치한 국방·군사시설에 그치지 않는다. 이 참에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된 군사보호구역을 손질할 필요성이 크다. 계룡시의 경우 전체 면적 6072만 1048㎡ 중 무려 30% 가량인 1698만 9879㎡가 군사보호구역이다. 계룡대 출범 20년을 훌쩍 넘기면서 문제 제기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보 환경이 급변했고, 여건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전향적 검토에 들어가야 마땅하다. 지방자치단체도 뒷짐 지고 있어선 안 된다. 현지 사정에 밝은 지자체가 적극 나서 주민 입장을 대변할 때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는 등 효과가 극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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