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예지중고 만학도들이 요구하는 시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동구 자양동에 위치한 옛 대전산업정보고 부지와 건물을 활용해 시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는 방안을 대전시에 제안했다.

시가 시교육청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시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은 큰 어려움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교육청이 학교 부지와 건물을 시에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양여할 수 없는 만큼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옛 대전산업정보고 부지와 건물에 대한 정확한 감정가는 나오지 않았지만 토지만 개별공시지가 상으로 38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건물매입비와 리모델링 비용까지 포함하면 수십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해마다 투입되는 학교 운영비도 무시할 수 없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지난해 시교육청이 제기한 `예지재단 임원 취임 승인 취소`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법원이 1심에서 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진이 학교를 운영, 학내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예지재단 이사 5명이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항소심에서는 재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예지중고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줄 경우 시립학교 설립은 예산낭비로 비춰질 수 있다.

시립학교 설립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예지중고가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계약이 2022년까지인데, 10년 전 계약 당시 보다 인근 건물의 임대료가 10배 가까이 올랐다"며 "이전까지 재계약을 하거나 다른 건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학교를 유지할 수 없어 시립학교의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임대 계약 부분은 예지재단에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 문제고, 폐교 여부는 그때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며 "산업정보고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무상양여가 불가능해 시와 시교육청 담당자들이 최적의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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